자취를 결심한 청년에게 전세금 마련은 가장 큰 벽이다.
부모 지원 없이 사회 초년생 월급만으로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다.
최대 2억 원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지원되는 이 대출은 전세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특히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청년이라면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저리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만 19세~34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단, 전세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납입한 상태여야 하며,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한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6천만원 이하까지 인정된다.
순자산은 3.37억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자는 최소 1개월 이상 재직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는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은 연 2.2%,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는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는 연 2.9%, 그리고 7천5백만원 이하까지는 연 3.3%가 적용된다.
여기에 다양한 우대금리 제도도 마련돼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연 1.0% 포인트 금리 감면이 가능하며,
한부모가정이나 미취학 아동을 둔 한부모 가족에게도 동일한 감면이 적용된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고령자 부양가구 등은 0.2%포인트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 단독세대주(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천만원 이하)는
추가로 0.3%포인트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체감금리는 더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최종 금리는 연 1.0%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연 0.2%),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연 0.1%),
자녀 수에 따른 우대(다자녀 0.7%, 2자녀 0.5%, 1자녀 0.3%) 등이 추가 적용 가능하며,
일부 조건은 중복도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여러 조건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며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전세금의 80%까지 가능하다.
단독세대주(만 25세 미만)의 경우 1.5억원이 한도이며,
최종 대출 가능액은 담보 조건(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 이하(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의 주택이며,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쉐어하우스(채권양도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도 가능하다.
단,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일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혼합상환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눠 갚고, 나머지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다.
기본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 5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 만기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도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 언제든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 만기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 0.1%포인트 금리 가산을 통해 연장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신규 대출은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계약 갱신 시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고,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전국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에 연락하면 된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주거 독립과 사회 진입 초기 비용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이용자들은 “전세자금 걱정이 줄어 첫 직장 근처로 이사할 수 있었다”,
“부모에게 손벌리지 않고 독립할 수 있어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이용 대상 확대와 조건 완화도 검토 중이며,
특히 자산이 적은 청년층의 초기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주거 불안으로 인한 이직과 고용 불안을 줄이고,
청년들이 장기적인 삶의 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단순한 금융상품 그 이상이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지금 필요한 건 복잡한 전세 계약보다 확실한 정보 확인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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