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국민연금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는 하나가 아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이라는 복지형 연금 제도가 따로 존재한다.
이 두 연금은 기초생활 지원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운용된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 수급 조건이나 금액, 신청 방식,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르다.
무엇보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라,
두 제도의 구조와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노후에 받게 될 실질 수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소득이 적은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급여다.
국민연금처럼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소득 하위 70% 이내 (소득인정액 기준)
- 거주 요건: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국민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본인의 월소득뿐 아니라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2025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8,000원까지 가능하다.
단, 이는 최대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7월 생이라면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낸 만큼 돌려받는 내 노후 자산
국민연금은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달 납부해온 보험료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단순한 복지급여가 아니라, 일종의 ‘노후 자산’이다. 일정 가입기간과 납입액을 충족하면,
연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 가입 조건: 최소 10년 이상 가입
- 지급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 지급 금액: 최소 163,560원 ~ 최대 1,686,080원 (2025년 기준)
국민연금은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가입 이력만 충족하면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료 납입액이 많을수록 수령액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씩 20년 넘게 납부한 사람은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입이 불규칙했던 경우, 수령액은 그보다 크게 낮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자동 수급’되는 제도다. 수급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되며,
신청만 하면 수급이 개시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어떤 점이 가장 다를까?
성격 | 복지형 국가 지원 | 보험형 개인 자산 |
수급 조건 | 소득 하위 70%, 만 65세 이상 | 10년 이상 가입자 |
지급 개시 | 만 65세 (고정) |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
재산 조사 | 있음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없음 |
최대 금액 | 342,510원 (단독 기준) | 1,686,080원 |
신청 필요 여부 | 필요 (직접 신청) | 필요하지만 안내 제공됨 |
지급 여부 | 조건 미충족 시 미지급 | 조건 충족 시 무조건 지급 |
두 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다만 여기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6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다면, 기초연금을 거의 전액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므로,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수령하게 된다.
사례로 알아보는 연금 수급 구조
▶ A씨 (단독가구, 국민연금 수령액 20만 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최대 지급 가능
▶ B씨 (부부가구, 국민연금 각각 60만 원 수령)
→ 소득합산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 일부 감액 또는 수급 불가
▶ C씨 (국민연금 가입기간 9년)
→ 국민연금 수급 불가, 대신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있음
▶ D씨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 대상 아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제외됨)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실무 팁
-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꼭 직접 신청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 수급 여부는 1년에 한 번 재산정된다. 즉, 올해 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될 수도 있다.
-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 부모님이 해당 연령대라면, 연금 수급 여부 확인과 신청 과정을 함께 도와드리는 것이 좋다.
연금은 단순히 ‘받는 돈’이 아니라 노후의 생활 안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마무리하며: 지금 확인하는 게 내일을 바꿉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노후에 꼭 알아야 할 기본 제도다.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쪽이 감액 대상인지,
수급 시기는 언제인지 등은 개인의 소득과 이력에 따라 모두 달라진다.
기초연금은 신청 여부에 따라 연 4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국민연금 역시 보험료 납입이력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된다.
놓치지 않고 챙기기 위해서는 지금 본인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연금을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부모님 세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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