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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나 받을까?”… 2025년 기준 기초·국민연금 비교표 공개

by steve71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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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나 받으까?"...2025년 기준 기초.국민연금 비교표

 

 

‘연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국민연금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는 하나가 아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이라는 복지형 연금 제도가 따로 존재한다.

 

이 두 연금은 기초생활 지원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운용된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 수급 조건이나 금액, 신청 방식,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르다.

 

무엇보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라,

두 제도의 구조와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노후에 받게 될 실질 수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소득이 적은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급여다.

국민연금처럼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소득 하위 70% 이내 (소득인정액 기준)
  • 거주 요건: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국민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본인의 월소득뿐 아니라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2025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8,000원까지 가능하다.

단, 이는 최대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7월 생이라면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낸 만큼 돌려받는 내 노후 자산

국민연금은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달 납부해온 보험료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단순한 복지급여가 아니라, 일종의 ‘노후 자산’이다. 일정 가입기간과 납입액을 충족하면,

연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 가입 조건: 최소 10년 이상 가입
  • 지급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 지급 금액: 최소 163,560원 ~ 최대 1,686,080원 (2025년 기준)

국민연금은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가입 이력만 충족하면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료 납입액이 많을수록 수령액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씩 20년 넘게 납부한 사람은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입이 불규칙했던 경우, 수령액은 그보다 크게 낮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자동 수급’되는 제도다. 수급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되며,

신청만 하면 수급이 개시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어떤 점이 가장 다를까?

항목기초연금국민연금(노령연금)
성격 복지형 국가 지원 보험형 개인 자산
수급 조건 소득 하위 70%, 만 6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자
지급 개시 만 65세 (고정)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재산 조사 있음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없음
최대 금액 342,510원 (단독 기준) 1,686,080원
신청 필요 여부 필요 (직접 신청) 필요하지만 안내 제공됨
지급 여부 조건 미충족 시 미지급 조건 충족 시 무조건 지급
 

두 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다만 여기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6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다면, 기초연금을 거의 전액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므로,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수령하게 된다.

 

사례로 알아보는 연금 수급 구조

▶ A씨 (단독가구, 국민연금 수령액 20만 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최대 지급 가능


▶ B씨 (부부가구, 국민연금 각각 60만 원 수령)
→ 소득합산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 일부 감액 또는 수급 불가


▶ C씨 (국민연금 가입기간 9년)
→ 국민연금 수급 불가, 대신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있음


▶ D씨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 대상 아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제외됨)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실무 팁

  •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꼭 직접 신청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 수급 여부는 1년에 한 번 재산정된다. 즉, 올해 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될 수도 있다.

  •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 부모님이 해당 연령대라면, 연금 수급 여부 확인과 신청 과정을 함께 도와드리는 것이 좋다.
    연금은 단순히 ‘받는 돈’이 아니라 노후의 생활 안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마무리하며: 지금 확인하는 게 내일을 바꿉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노후에 꼭 알아야 할 기본 제도다.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쪽이 감액 대상인지,

수급 시기는 언제인지 등은 개인의 소득과 이력에 따라 모두 달라진다.

 

기초연금은 신청 여부에 따라 연 4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국민연금 역시 보험료 납입이력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된다.

 

놓치지 않고 챙기기 위해서는 지금 본인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연금을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부모님 세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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