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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지급일까지 [2025년 최신 정리]

by steve71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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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지급일까지

 

 

매년 수십만 명이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단순한 정부 지원이 아닌,

일하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 금액도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2025년에는 신청 절차가 간편해지고 지급 대상도 확대되며, 자격요건도 보다 유연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지급 일정, 대상, 금액, 기간 등을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자주 묻는 질문과 팁까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꼭 읽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주관하며, 매년 5월이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신청은 홈택스(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 ARS(전화), 서면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모바일이나 온라인 신청이 편리합니다.

 

 

홈택스 신청 절차 요약

  1. 홈택스 접속 후 공동 또는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3.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가능 여부 자동 확인
  4.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5. 신청 완료 버튼 클릭

신청 이후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심사가 진행되며,

일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추가 서류 요청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공동명의 부부나, 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자료 제출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 지급 지연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홈택스·손택스 신청을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형태, ② 총소득, ③ 재산 기준입니다.

① 가구 형태별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나 맞벌이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

②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③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예금, 보험, 주식, 임대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채무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격 팁

  • 자가 주택이 있지만 공시지가가 낮다면 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되므로 사전 확인 필수
  •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제외되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신청 가능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대략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활용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만 한다고 바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모든 신청을 심사한 후, 해당 연도의 9월 중순경부터 순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급 일정 정리

  • 정기신청자: 9월 10일 전후부터 순차 지급
  • 기한 후 신청자: 심사 후 11~12월 지급 (최대 10% 감액)

지급은 계좌 이체 방식이며, 신청 시 입력한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문자 안내를 해주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지급 전 확인 팁

  • 계좌번호 변경은 신청 기간 내 홈택스에서 수정 가능
  • 문자 수신을 못했더라도 홈택스 접속 후 ‘지급 현황 조회’ 가능
  • 잘못된 계좌 입력 시 ‘지급 지연’ 또는 ‘반송’되므로 반드시 점검 필요

정기신청자라도 심사 중 누락되거나 소득이 모호할 경우에는 별도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 대상은 단순히 저소득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대부분 신청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자: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일용직 포함
  • 사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달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
  • 종교인 소득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수입이 있는 경우
  • 혼합 소득자: 근로 + 사업 소득 모두 있는 경우도 가능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예: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요기요, 스마트스토어 운영자 등)도

사업자로 간주되어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

  • 연간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될 수 있음
  • 1인 가구라 하더라도 부양 부모님이 있으면 홑벌이로 간주 가능
  • 비과세 소득(예: 장학금, 수당)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됨

 

 

근로장려금 금액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소득 구간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최대 금액을 받는 조건은?

  • 단독가구: 연 소득 약 1,100만 원 전후
  • 홑벌이: 연 소득 1,400~1,600만 원 전후
  • 맞벌이: 연 소득 1,800만 원 전후

그 외에도 자녀 장려금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로 1인당 최대 80~100만 원까지 합산 수령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최대 지급액에서 10% 차감된 금액만 받을 수 있으며, 허위신청 적발 시 환수 조치됩니다.

 

 

근로장려금 기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이 진행됩니다.

  • 기준 소득 연도: 2024년
  • 정기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감액 지급)
  • 지급일: 정기신청은 9월, 기한 후는 11~12월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10% 감액 적용이라는 페널티가 존재하므로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연도별 흐름 예시

  • 2024년 1월 ~ 12월 근로
  • 2025년 5월 신청
  • 2025년 9월 지급

근로장려금은 매년 수백만 명이 신청하는 대표적인 정부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으며,

매출이 크지 않은 자영업자, 배달기사, 아르바이트생, 신입사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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